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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 음주운전, 슈가측 반응, 형사처벌 가능성

by biobio71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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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 운전했다. 사과드립니다." 슈가측 반응, 형사처벌 가능성

 

bts슈가음주운전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약 500m를 이동한 뒤 주차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순찰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슈가를 발견했고, 강한 알코올 냄새를 발견해 음주측정기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부각되면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관심이 갑니다.

 

 

 

슈가와 같은 유명인들은  상당한 관심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장치가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중은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속도는 25km/h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되지 않은 스쿠터와 같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치에는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슈가의 경우 그가 타고 있던 스쿠터는 개인이동수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동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법적 처벌은 벌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안장이 달린 전기 스쿠터는 자동차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잠재적인 형사 고발을 포함하여 처벌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은 물론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 이동 장치 간의 법적 구별을 강조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슈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인 줄 알았는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 역시 사과문을 내고 “아티스트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과 판단 착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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